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17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2009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기준(이하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제26070호, 2015.2.3.) 제4조,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9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1천억원) 을 초과하여 조특령 §2②에 따라 2010년~2012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음 ○ 유예기간 종료 후 매출액이 감소 1) 하여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해당 하게 되었고, 현재 다른 법인의 지분을 인수 예정으로 해당 법인의 지분 인수 시 매출액 규모기준 2) (1천5백억원) 초과 예상 1)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 1천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2)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중기령 [별표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 해당 업종 | 2015.1.1. 개정 전 | 2015.1.1. 개정 후 | | 금속 제조업 | 1,000억원 이하 | 1,500억원 이하 | 2. 질의요지 ○ 2015.1.1. 전 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고 - 2015.1.1. 이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 ’15.1.1. 전 유예를 받은 기업이라도 ’15.1.1.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유예이력에 관계없이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유예 가능 3.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015.2.3. 제26070호 개정 시행령)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략, 업종 열거)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 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 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 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 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6070호, 2015.2.3.>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 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 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 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853호 조 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 (2014.4.14. 제25302호 개정 시행령)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 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 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 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02호, 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 기업에 해당 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 규 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 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 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015.1.1. 이후 2015.1.1. 전 금속 제조업 C2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이하생략)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2015.1.1. 이후 | 2015.1.1. 전 | 금속 제조업 | C24 |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이하생략)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2015.1.1. 이후 | 2015.1.1. 전 | | 금속 제조업 | C24 |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 (이하생략) | | 4. 관련사례 ○ 기준-2022-법무법인-0186, 2022.12.13. 2011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비관계기업인 내국법인이 유예 기간 종료 후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 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26070호, 2015.2.3.)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9.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